음주운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가 정한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횡령 누적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침 적용대상자는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자까지 포함되며,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자에게는 직무 태만에 따른 문책조치를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상 처벌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적 문화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9-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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