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이 2억 5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나 청년 미취업자이다. 참여 희망자는 동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12월 2개월간 근무한다. 사회복지과 2155-6670.
2010-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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