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처리기간을 기존 9일에서 5일로 나흘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별도 시행하던 지적측량과 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처리기간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공공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과 351-6793.
2010-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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