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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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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국 78곳 시행

16일부터 전국 78개 전통시장에서 평일에 1시간 동안 무료로 차를 세워두고 장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자 서울 중부·구의·영일시장, 부산 서원시장, 경북 성동·경산시장, 울산 구역전·중앙시장 등 전국 54개 지자체의 주요 전통시장 주변에 평일 1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전국 1517개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주정차 허용 시간대 및 구간은 도로 여건, 교통량, 출퇴근 시간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오전 8~9시, 오후 6~8시에는 무료주차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에는 무료 주정차 가능 구역과 적용시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조끼와 모자를 쓴 주정차 관리요원이 50m 간격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무료 주정차를 이용하려면 이들에게 주차표를 받으면 된다. 1시간이 지나면 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아 추가요금을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인 조치될 수도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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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