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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소방서 보건안전책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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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22일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소방 활동 중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또 각 소방서에 소방보건의를 두고 정신질환이 있는 소방관의 소방업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2012-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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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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