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일부터 접수
여성가족부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통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가족친화인증은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지원제도 등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지자체·공기업·사기업·대학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의 물품구매 입찰 시 가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수한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