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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사업 추진 때 환경영향평가 하듯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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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에서 인권을 행정에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한 ‘인권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인권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인권영향평가의 첫 사례는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을 동원해 시행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별 인권영향평가였다. 투표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점검함으로써 투표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 7월에는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와 인권운동가 등 7명으로 이뤄진 ‘정릉천 산책로 조성 인권영향평가위원회’가 두 시간에 걸쳐 산책로를 설치할 예정인 1.6㎞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이들은 산책로를 조성할 때 보행 약자의 접근권과 이동권, 안전, 친환경적 요소, 주민참여 보장 등이 반영돼 있는지 살펴본 뒤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산책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폭우 등에 따른 비상대피 시설의 기준을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로 삼아 줄 것을 권고했다.

내년 4월 착공해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도 인권영향평가 대상이다. 안암동 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 총면적 2050㎡ 규모로 여기에는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강당과 강의실,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성북구의 실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주체로서 본연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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