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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곳 중 16곳 식육사항 미표시 등 적발

서울시는 7일 체인형 정육점과 정육식당 45곳을 대상으로 위생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진열·보관 1곳,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4곳, 거래내역서 미기록 4곳,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1곳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했다. 아울러 시는 18개 축산물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점검해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대형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 중인 총 17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220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는 동네 정육점이 대형마트, 백화점에 비해 위생점검 기회가 적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한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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