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쌀 모으기 추진 기간 동안 온정을 전달하고 싶은 주민이나 단체는 구 주민생활지원과(901-6622~6)나 지역 13개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쌀을 후원한 구민과 단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단순히 쌀을 모아 전달하는 행사를 벗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라며 “쓸쓸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주민들이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1-2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