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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규모는 총 15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012년 3.5%보다 0.5% 낮아진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 업체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일자리경제과(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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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