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 늘면 부담은 ‘뚝’ 행복은 ‘쑥’… “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루에만 3900명… 서대문 명소 홍제폭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에서 ‘읽고 마시고 예술하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왕산로 빛의거리’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모든 학교 주변 5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흡연과태료 10만원으로 인상

서울 금천구는 1일부터 지역의 35개 학교 주변의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만든 간접흡연피해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구간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금천구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만원이던 흡연과태료를 1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57개 공원과 버스정류장 142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흡연과태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던 음식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면서 “가게 주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동작구청장, 취임 100일도 주민 곁에서

소통데이 연 류삼영 구청장

‘MZ 레트로성지’ 해방촌의 가을밤 [현장 행정]

사흘간 2400명… 상인 “구에 감사” 김경대 청장 “매력 더널리 알릴것”

일반 중학생 교류·친목의 장… 송파구청장배 축구대회

구 중학교 19개교·376명 참여 의료진·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놀이로 분리배출 배우는 ‘마포 자원순환구조대’

어린이집 등 ‘바다 지키는’ 교육 유동균 청장 “습관으로 이어지길”

¿츮 ±¸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