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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사업 해제구역 매몰비용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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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매몰비용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시공사 등에게서 빌려 쓴 비용을 말한다. 이 때문에 ‘재정난을 겪는 시가 실패한 민간사업까지 시민 돈으로 메워주는 게 타당하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한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을 검증용역한 후 심의를 거쳐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매몰비용 신청 대상은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과 지자체장 직권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단계에 있는 재개발사업을 해제한 구역 등 57곳에 달한다. 현재까지는 용현9구역, 부개삼이구역, 신흥3구역 등 3곳이 신청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매몰비용은 용현9구역 7억 2800만원, 부개삼이구역 40억 500만원, 신흥3구역 14억 5100만원 등 모두 61억 84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말 시작한 검증용역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하반기쯤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몰비용은 검증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신청 금액을 전액 인정받기 어려워서 실제 지원액은 서울시와 경기도 수준인 신청액의 30%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사업성이 없거나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는 도시정비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2011년 212곳에 이르던 정비구역을 125곳으로 축소했다. 시는 매몰비용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원 신청도 늘어나 매년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미 민간 법인체가 설립된 조합설립 인가 이상 단계까지 거친 정비구역까지 매몰비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모(48·인천 구월동)씨는 “매몰비용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으로 민간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게 적합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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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