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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시청광장 145개 규모 상업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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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서남권 등… 2030년까지

낙후지역 자족성 강화 통해 활력

서울시가 수유·면목동 등 동북권과 강서·화곡동 등 서남권같이 낡고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 넓이(192만㎡)만 한 상업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상업지 확대를 통해 낙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강남·북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도시계획체계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총 192만㎡의 상업용지를 2030년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전체 상업지(2572만㎡)의 7.5% 규모의 방대한 면적이다. 시는 확대 물량 중 절반가량은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 광역중심 7곳과 동대문, 성수, 마포·공덕 등 지역중심 12곳에 배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절반은 금호, 장한평, 월계, 미림 등 지구중심 53곳에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전체 상업지 확대 물량 중 약 70%인 134만㎡는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 지역별로 나눠 주고 나머지 58만㎡는 시의 판단에 따라 배분할 유보 물량으로 남겨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 59만㎡, 서남권 40만㎡, 서북권 18만㎡, 동남권 17만㎡의 상업지가 추가로 허용된다. 전체 물량 중 87.3%가 도심이나 강남이 아닌 곳이다. 나머지 유보 물량인 58㎡도 이 같은 비율로 상업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은 “상업지역 확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상업지를 늘려 지역 자족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신규 허용될 상업지 내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을 짓는다면 기존 70%까지만 들일 수 있던 주거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주거시설은 분양이 안 돼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주거시설 비율이 높아야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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