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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시민 자전거 사고땐 보험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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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경기 이천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1년간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전거 레저 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도 받을 수 있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 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병돈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위험도 그 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더 확보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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