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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님 안심하고 현관문 뜯어내세요”…서울시,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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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은 불을 끄거나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관문을 뜯고 들어갔다가 문 값을 물어내라고 하면 사비를 털어야 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일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소방관이 불을 끄거나 인명을 구하려다 손실을 재산에 대한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진다. 그러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등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하면서 이웃 주민을 대비시켜야 한다.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으면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느라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이 부서져 보상을 요구받기도 한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점포가 망가졌다면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지원한다.


특히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이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3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지만 관련 제도가 없는 곳이 더 많다.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한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1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jeuness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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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