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남시에 등록된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4105명은 오는 20일부터 국·도비 지원금 월 4만원을 포함해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 다른 지자체보다 연 12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달 3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315만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4억9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시는 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이다.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사회적응 활동,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3∼4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고 취업도 어려워 정부 지원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