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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도 38호선 등 3곳 제한속도 80km/h → 70km/h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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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판 등 정비...3월1일 부터 단속

경기 이천시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국도 38, 시도 12, 구국도 3호선)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하향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도로의 안전 표지판, 노면표시 등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설물 정비 구간은 국도 38호선 10.7km 구간 (동일죽휴게소 ↔ 장호원교), 시도 12호선 8.1km 구간 (사음동 삼거리 ↔ 롯데아울렛삼거리), 구국도 3호선 1.7km 구간 (진암삼거리 ↔ 진암고가 전)이며, 2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하향된 제한속도에 따라 과속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으로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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