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대구와 경북·경기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45)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6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 위로금·보험금과 상대 운전자와 합의금 명먹으로 모두 4억 6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의 교통사고 유형은 황색 신호 때 급정거로 추돌사고 유도, 꼬리물기 차량 충격, 중앙선 침범 차량 충격, 음주차량 충격 등 다양하다.
이들은 사고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보험금 외에 70만∼10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고 운전자보험에도 2∼3개씩 가입해 사고 건당 10만∼20만원의 위로금을 받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6년간 이들의 교통사고가 너무 많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김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택시·트럭 기사 출신인 A씨가 무사고 운전을 하다 2012년부터 갑자기 교통사고 피해가 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이외에 3건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모든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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