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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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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까지 운영대행사 모집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 수당을 담은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2022년까지 1조 5905억원을 발행한다. 우선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 4천명)을 포함해 총4962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 6% 할인된 가격으로 카드를 만들어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19일까지 운영대행사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내 29개 시군을 아우르는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군은 규모의 경제, 빅데이터 확보,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시군별 대행사 선정이 아닌, 경기도가 주관해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동운영 대행사는 시군별 협약을 통해 29개 각 시군이 발행할 ‘카드형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이를 유지·보수 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침체된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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