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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김포시의원 대표발의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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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명예회복 꾀하고 김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기여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제194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공
오강현 경기 김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눈길을 끈다.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23건이 원안 가결됐다.

오강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종우·배강민·김옥균·최명진·박우식·김계순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꾀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포시 조례 제1636호인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세대에게 일제시대의 부정적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보편적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①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일제시대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 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제6조(경비의 보조) ①시장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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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