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연령 제한 해제 권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 해도 나이 제한이 걸려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하면 만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정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연령 제한에 걸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나이 제한을 없애달라는 불만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