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로 2대를 모집한다. 판매 품목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으로, 주류판매는 금지된다. 취업 애로 청년과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메뉴구성, 조리전문성, 위생 및 품질, 트럭디자인 등을 평가해 24일 선정한다. 선정되면 1년간 영업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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