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에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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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아동양육비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해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돕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기타법률사무 지원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 약 30일(최대 60일)이내 결정여부를 통지한다.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시흥시는 신속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급여 및 법률 지원 안내 등을 실시한다.
심윤식 여성가족과과장은 “시흥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급여 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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