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설투자, 지역 현안, 주민건의 사업 등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 사업이나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사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이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시비 보조사업,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특정단체 지원 보조사업 등은 제외된다. 구 협치분권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관 부서의 사업 타당성·시급성·공공성 검토, 분과위원회 심사와 현장 실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선정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4-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