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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15일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정인 의원은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과 행정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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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