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 필요 인력 채용기간 단축
직류·직렬 신설하고 시험과목 확정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데이터 전문 인력이 필요해도 통계나 전산개발 직류로 선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업무 적합성이 떨어졌다. 방재안전연구 직렬 역시 대형화·복합화하는 재난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직류 시험과목은 데이터베이스론·알고리즘·인공지능 등이고, 방재안전연구 직렬은 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방재 관계법규 등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운수, 경비, 잠업, 농화학, 수산제조 등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직렬·직류는 폐지하거나 유사한 분야로 통합했다.
개정안은 또한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으로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는 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이상인 경력 경쟁채용 공고 기간을 줄이고 채용과정 점검 시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충원하도록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