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경희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경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희 의원은 “조례는 1965년 제정돼 투명,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을 전부개정을 통해 시대변화를 반영했다”며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정결함보조, 특수교육진흥,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과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해 사립학교 운영의 충실함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