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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공무직원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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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이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급부여 및 이에 따른 임금기준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초부터 준비해 지난 8일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현재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원은 한국도재재단 등 26개 기관에서 1000 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 등에서는 공무직원의 직급이나 임금체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장기근속자 우대나 승진 등에 어려움으로 공무직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강태형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직급체계 도입 및 임금의 현실화 등은 참다운 직장인의 한사람으로 공무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취지”라며 “입법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공무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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