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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항 경계분쟁 승소 판결은 평택시민의 땀과 눈물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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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은 지난 4일 대법원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당초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바에 따라 매립지의 약 70%는 평택시로, 나머지 약 30%는 당진시로 귀속될 예정이다.

서현옥 의원은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평택시민과 함께 얻은 귀중한 승리’인 만큼 앞으로 평택항 매립지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 송부했고, 이후에도 현안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에 포승지구 매립지가 평택시의 땅인 당위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에는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하였고, 이를 통해 경기도에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 신설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부에 포승지구 매립지에 경기도 귀속의 정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에도 앞장섰다.

포승지구 매립지를 지키기 위한 서현옥 의원의 활동은 의회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서 의원은 평택시민과 평택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와 평택역 앞에서 포승지구 매립지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등 의회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관계자들이 ‘또 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청을 수시로 방문하고, 평택항 매립지를 지키기 위해 관계 공직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면서 “오늘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그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판결로 더욱 명백해졌지만, 행정, 경제적 가치 등 어떤 것을 고려해도 포승지구는 경기도, 평택시와 함께 할 때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포승지구 매립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배후 산업단지에 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매립지역의 청소와 제설작업까지 실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평택시는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의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포승지구 매립지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와 기반시설 등을 준비해왔다.

서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포승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동북아 무역·물류거점, 국제여객항만 등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을 염두 한 것임을 고려할 때,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포승지구 매립지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를 포함한 평택항 인근 지역은 오랫동안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이 살아온 소중한 우리의 땅’”이라면서 “어렵게 지켜낸 평택항이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중앙정부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여 평택항 발전과 포승지구 매립지의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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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