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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서울시의원 “서울도솔학교(특수학교) 정상운영 위해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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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지난 23일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서울도솔학교(특수학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채유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사립특수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한 서울도솔학교에 전보 희망을 하는 교원이 없어 경력교사 배치가 안 되고 대부분 신규교사들로만 구성되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일부 교사들은 신규교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제 교사를 거쳐 임용된 신규교사도 있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다만 교원들의 희망근무지를 우선으로 배치하다 보니 교원 배치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은 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2018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솔학교의 경우 병무청에 의한 기관폐쇄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제한받고 있어 현재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청은 대체 보조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가 2.5학급당 1명인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 정원조정을 통해 1.5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 되도록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채유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특수교육 실무사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채유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 고생한 돌봄전담사의 유급휴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채유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에도 돌봄교실을 지켜낸 돌봄전담사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각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5일 유급휴가를 사용을 하지 못한 돌봄전담사가 더 많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전담사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전담사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채 의원은 “대안교육위탁기관은 각 기관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탁률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수탁률이 높은 곳은 그 만큼 수요가 많고 이미 포화상태를 의미한다.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과 같이 수탁률이 높은 곳은 학급 수를 늘려 주거나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신설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조육감은 “대안교육위탁기관 자체가 공교육이 보듬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특화된 배움의 길을 제공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보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유미 의원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이 교육 받을 권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교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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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