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추민규 경기도의원,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도의원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했다.

추 도의원은 “특히 터널내 사고 발생시 화염 및 연기 발생으로 2차사고의 위험이 일반사고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통신설비·표지판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도내 교통안전을 보다 증진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추 도의원은 제35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등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