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추민규 경기도의원,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도의원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했다.

추 도의원은 “특히 터널내 사고 발생시 화염 및 연기 발생으로 2차사고의 위험이 일반사고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통신설비·표지판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도내 교통안전을 보다 증진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추 도의원은 제35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등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