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민규 경기도의원,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도의원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했다.

추 도의원은 “특히 터널내 사고 발생시 화염 및 연기 발생으로 2차사고의 위험이 일반사고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통신설비·표지판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도내 교통안전을 보다 증진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추 도의원은 제35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등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