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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행사 100만원·노래연습장 150만원 경영안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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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 홈페이지서 접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여행사와 노래연습장에 각각 100만원, 15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예산으로 ‘성남형 4차 연대안전기금’ 9억4950만원을 확보했다.

여행사는 성남시에 소재한 210곳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 지원 외에 성남시 자체 기금으로 여행사를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493곳이 지급 대상이다.

시는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늘어 이들 노래연습장에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이 확인되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경영안정비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온라인 신청)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자격 심사 뒤 차례로 사업주 계좌로 이체해 현금 지급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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