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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장애인버스 서울요금 20만원 과도…활성화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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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중증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버스가 코로나 유행에 따라 이용률이 급감한 가운데 서울지역 이용요금 20만원이 인하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활성화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작년 6개월간 장애인버스 이용건수가 18건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 단 1건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방역지침을 특별교통수단에 획일적으로 잘못 적용한 결과이며, 실례로 대중교통은 승객 수 제한 없이 운행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버스만 10인 이상 탑승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서울시가 뒤늦게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정원을 4인 이하에서 8인 이하로 확대하고, 운행지역도 서울 제외에서 서울 포함으로 변경 시행했으나 서울지역 요금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현행 전국요금체계인 20만원의 과도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수도권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 장애인버스는 휠체어탑승장치가 장착된 일반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1대, 우등버스(휠체어 5석, 일반 18석) 1대총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대상으로 1회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200km 기준 20만원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와 운전자 숙박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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