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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을 조손가정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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