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창열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을 조손가정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