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
가구 대표 계좌로 일괄 송금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되며, 그 외 대상자(의료, 교육, 차상위)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9월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