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가을밤 ‘새로운 달’이 뜬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신준비~육아 촘촘하게 지원하는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을 빛낸 ‘청백리’ 찾는다…용산 청백공무원 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왕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0.295㎢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오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21년 기다림 끝에… 불광5구역 철거 첫 삽

은평, 행정 지원·현장 점검 이어가 김미경 구청장 “안전이 가장 중요”

꼬인 정비사업도 영등포라면 다르다

매머드 신속추진지원단 출범 현장관리부터 전문 조언까지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