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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소개
입력 : 2021-11-01 16:36 | 수정 : 2021-11-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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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네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임정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하여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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