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근거한 ‘2021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에 따라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8만원 중 급식비 지원액 2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지원함에 따른 민원사항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 도의원은 “그동안 급식비 지원액과 분리하여 누리과정 유아학비 8만원을 전액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급식비와 별도로 유아학비 전액이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급식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전액 지원되어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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