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인 황소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고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이념’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지침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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