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 줄어 가격 2배 이상 폭등
“하루 수입 수백만원” 무차별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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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에서 한 어선이 그물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
민물장어 새끼인 실뱀장어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불법 어업이 판을 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올해만 2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가 매년 2월 남해안을 거쳐 3월 서해안 강 하구로 올라올 때 극성을 부린다. 충남에서는 2019년 24건, 2020년 22건에 이어 지난해 13건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까지 대대적으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을 단속한다. 실뱀장어는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값이 두 배 넘게 폭등했다. 민물장어양식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마리당 1800~2000원 하던 게 올 들어 5000원까지 치솟았다”며 “코로나19로 항공·선박 운송이 힘든 데다 실뱀장어의 경유해역 국가인 홍콩, 대만, 중국, 일본에서도 잘 안 잡혀 ‘종묘전쟁’을 벌이듯 수출을 꺼려 수입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무허가 조업을 하면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하루 수입이 수백만원도 가능해 불법 어업이 판치는 것이다.
실뱀장어는 연어와 반대로 어미가 바다에서 산란하면 강으로 돌아와 산다. 산란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괌 옆 마리아나 해구(깊이 1만 1034m)까지 3000㎞를 헤엄쳐 가 수심 200~300m 해저산맥에서 한다. 김신권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어미가 6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리아나 해구까지 가 산란하면, 알에서 깬 새끼가 180~250일 동안 성장하며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무게 0.2g, 길이 6~7㎝의 실뱀장어가 된다”며 “이를 잡아 양식장에서 1년 6개월~2년 정도 키워 판매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예전에 출하하던 장어보다 두 배쯤 커질 때까지 최대한 몸무게를 불려 시중에 판매할 만큼 실뱀장어가 귀해졌다”고 했다.
보령 이천열 기자
2022-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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