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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재정·규제 유리해져
추가 입법 필요, 道 법 개정 추진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6일 도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새해 인터뷰를 갖고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미래 강원도민들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사실상 제정된 것과 다름없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여야에서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제정되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강원도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명이 처음 정해진 1395년 이후 627년 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한 행·재정적 우대와 규제 완화다. 이를 통해 학생선발과 교과과정 재량권을 학교에 주는 교육자유특구, 대기업 투자 유치가 용이한 기회발전특구, 벤처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혁신특구 운영과 강원자치세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행·재정적 우대와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도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특례 조항을 순차적으로 넣는다는 계획이다. 최복수 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는 10여년간 수차례 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고, 우리도 제주처럼 추가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특례 내용을 넣을 것”이라며 “이번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작지 않은 성과다”라고 말했다.

도는 법안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책무로 명시된 점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법안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용식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특별자치도가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2-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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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