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48일 만에 500만명 발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립4·19민주묘지서 뜻깊은 첫걸음…강북 가족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전 세대 맞춤형 ‘태릉어울림도서관’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성배 서울시의원, “일반 저층주거지에도 생활SOC 확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의원은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준오 당선인, ‘노원 3.0’ 미래노원 준비위 출

도시계획 전문가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위원장 선임 ‘민선 9기 130개 공약’ 이행 실천방안 마련

강동 어린이들 “구정에 힘 보탤게요”

11기 아동구정참여단 26명 위촉 아동·청소년 시각으로 정책 점검

동대문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 거행

대한결사단 청년 16명 순국 추모 이필형 구청장 마지막 현장 일정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