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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격수업 지원학생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있어 필요한 학습기기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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