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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격수업 지원학생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있어 필요한 학습기기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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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