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 성남시청 전경. |
11일 시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로 뽑는 감사관은 지방행정 사무관(5급) 또는 일반임기제 5급 상당 직급이다.
감사관은 시청과 산하기관 감사·조사, 부패 방지 및 청렴 시책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시는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면접 등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2∼3명의 후보자를 복수 선발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