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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식수원 코앞에 두고… 불법 커피숍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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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단속 손 놓은 지자체

단독주택 용도변경해 불법 영업
임진강 하류 5~6㎞ 취수장에 영향
강 남쪽 파주에선 보호구역 지정
강 북쪽 연천군에선 사실상 방치
“식수원 보호 대책 빨리 마련할 것”


경기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 임진강변에 단독주택을 지은 후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지역으로부터 임진강 하류 지점에는 파주시민들의 상수원인 금파취수장이 있다.

25일 연천군에 따르면 토지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는 제조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임진강이 내려다보여 풍광이 좋기로 유명한 고랑포구 인근 강변에 2015년쯤부터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커피숍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영업 중인 곳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강변 농지에 불법주거시설을 설치해 놓고 주택처럼 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지역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인 데다 홍수관리구역이어서 붕괴 등 자연재해도 우려되지만 연천군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곳은 고랑포역사공원 인접 지역으로, 향후 고랑포 도심 복원사업이 진행될 경우 보상가 상승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특히 커피숍 등이 들어선 지역에서 강 하류 5~6㎞ 지점인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427-32에는 파주 북부 주민들의 식수원인 금파취수장이 있다. 이 때문에 파주시는 금파취수장에서 고랑포를 지나 호로고루성(고구려 최남단 성터) 앞까지의 7㎞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음식점·공장 등의 신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즉 커피숍 등이 있는 강북지역은 행정구역상 연천군 장남면에 속하고, 강남에 해당하는 파주 적성면 장좌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박은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상수원 수질은 임진강 양쪽 강변에서 똑같이 영향을 받는데 남쪽(파주)만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북쪽(연천)은 아니라는 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서 “파주 식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랑포는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화신백화점 분점과 한국전력사무소가 들어설 정도로 서울~개성 사이 도시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 마포로 연결되는 임진강 뱃길의 상류지역 종점으로, 문산과 함께 농산물을 운반하는 주요 내륙항 역할을 했다.

한상봉 기자
2022-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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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