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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 서울시의회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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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이 지난 25일 소개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본 청원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30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상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첫째, “사업대상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자연생태계 파괴” 다음으로 “태릉일대 경관 훼손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등재 취소마저 우려되는 상황”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될 경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지역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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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