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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
시는 지난달 12∼15일 5급 상당 감사관을 공개 모집 심사를 한 결과, 적임자가 없어 지난 5일 재공고를 냈다고 8일 밝혔다.
1차 공모에서 지원자 10명 가운데 5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 적격성 심사를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개방형 감사관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응모 자격 요건은 1차 공고 때와 같다.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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