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박들 무리한 추적에 몸살
연일 만석에 2대 제한 규정 어겨
“무분별한 선박관광 정지시켜야”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선박 2대까지만 돌고래 무리 근처를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박관광 업체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의 한 관계자는 “선박관광이 연일 매진 상태여서 만석으로 운항되고 있다”면서 “돌고래들이 모여 있다가 흩어지고, 한쪽으로 이동하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먹이 활동을 갑자기 멈추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패턴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하고, 해수부와 제주도는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몇 번의 규정 위반 땐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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