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자 대상
저소득 65만원, 일반 15만원 보조
접수순, 예산 소진 땐 우선순위로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보일러 지원사업은 그동안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가 지원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2020년 4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정용 보일러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일러 한 대당 저소득 가구는 65만원, 일반 가구는 15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지원한다. 올해 이미 교체한 주민도 소급 적용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나 시설은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설치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맑은환경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일반 가정용 보일러 교체 희망 주민,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는 주민 순이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동작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를 절약하고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도 저감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2022-09-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