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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새달 환경 파악
업무 범위·급여 규정 등 명확히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30대 헬스 트레이너 A씨는 2년간 수십명의 회원을 전담해 운동 지도를 해 왔다. A씨는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센터 측에 퇴직금을 문의하자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운동 지도 외에도 운동기구를 청소하거나 다른 고객들을 안내하는 등 사실상 정규 직원처럼 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사례처럼 운동 트레이너들은 대부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운동 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피트니스센터 소속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공정한 계약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일 및 시간, 임금 조건 등 기본 요건이 담긴다.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 조건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부터 운동 트레이너의 계약 유형, 평균 보수, 업무 내용 등 노동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표준계약서는 앞으로 운동 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발되는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대형 피트니스 가맹점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2023-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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